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15일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경련회관 오팔룸에서 진행했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번 행사는 포럼 류영재 회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다. ‘상사 법원 도입의 필요성’ 이란 주제로 고은정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윤찬영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준범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모더레이터는 명한석 변호사가 맡았다.
류영재 회장은 개회사에서 평소에 주식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판단에 대해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던 점에 대해 밝히며, 변화하는 기업과 산업 환경에 따라 사법부의 전문성 및 관점의 변화도 요구된다며 상사법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를 전달했다.
고은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해외 상사법원 설립과 운영 사례를 알리고, 국내 상사소송의 실태와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상사소송 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사비송 사건의 소송화 경향, △상사소송 수행 인력의 부족과 상사소송 전문성 부재의 문제, △상사소송 실태조사의 부재를 들었다.
상사법원 도입 방안 및 고려 사항으로는 △사법적 전문성(법관의 능력) 향상, △세계 무대에서 상사법원의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한 전략, △현실 세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 혁신, △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사전 조사와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찬영 선임연구위원은 ‘상사법원 도입에 대한 법관 임용 제도상의 한계(법조인력시장 수요자로서 법원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재판은 법원 건물이 아닌 법관이 하는 것이기에 전문 법관의 확보가 어렵다면 상사법원 설립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여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 중요성을 전했다.
천준범 변호사는 ‘실무에서 느끼는 전문화와 집중화의 절실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실무현장에서의 경험을 사례별로 나열하며, 회사 관련 분쟁의 특징과 법원 내 사건 처리 방식의 아쉬움을 토대로 회사법원 신설 시 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장점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다.
김규식 변호사는 발제에서 주식회사의 역사와 본질, 투자계약의 본질 등에 대해 정리하며, 미국 델라웨어주와 한국의 사례를 들어 ‘회사’를 다루는 재판에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상사법원 혹은 상사전담재판부가 개설되어 회사의 본질을 다루는 전문성이 필요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