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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해지는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주주권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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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1.10.04 12:00:01

175개 상장사 올해 지배구조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충실도, 지난해 70.2%에서 올해 78.8%로 향상
주주권리 보호항목 지속 개선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사의 올해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2020년 70.2%, 2021년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재충실도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해서 산정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년 및 2020년 각각 47.9%, 49.6%에서 2021년 57.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소 측은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고,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4주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 및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주총 4주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2021년 28.6%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 대비 큰 폭 증가(+16.8%포인트)했고,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자투표 실시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개선세가 뚜렷하고,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올해 준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20.8%포인트)해 배당 예측가능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기능도 강화됐다. 단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평가다.

감사기구 기능 역시 개선됐다.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4%), 감사위원 교육(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감사위원 보수정책 보유(9.1%) 항목의 경우 아직 준수율이 낮고 증가 추세가 미흡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공시대상 확대에 대비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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