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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고문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등을 열거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언론중재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를 인용해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