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D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17일 D씨의 통화 녹취 파일에 대해 “해당 통화 내용은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앞서 일부 언론에 파일 형태로 제공한 통화 내용의 일부분만 편집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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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거를 공개하라는 기성용 측 요구에 “변호사가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26일 안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소송을 걸어와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3심까지 수년 동안 재판이(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라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라면서 “그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는 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방송된 MBC PD수첩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방송이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비판하며 D씨의 기성용의 후배인 E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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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것이 대국민 사기극”, “나는 여기서 더 안 움직일 거다. 언론에 내 이름이 나와도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어차피 나는 잊혀지는 사람이니까”라고 발언했다.
D씨는 또 ‘기성용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건 전혀 없다”, “우리는 아무 얘기도 없고 자기들끼리 소설 쓰는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