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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심 공판서 무고 자백…형량 줄여줘야"

남궁민관 기자I 2021.02.08 06:00:00

"폭행 당했다" 경쟁 노점상인 고소했다가
수사 과정서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 1심서 징역 1년
항소했지만, 첫 공판서 무고 자백해 항소 기각
대법 "기각 아닌 형의 감면 조치했어야" 파기환송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을 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자백했다면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쟁 노점상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항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각지 군·경훈련소를 돌며 신병들을 상대로 훈련용품을 판매하는 노점상 A씨는 과거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독립한 B씨와 자리를 선점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등 불편한 사이가 됐다. 결국 A씨는 2019년 5월께 B씨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지만, 수사 과정에서 무고임이 드러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는 B씨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B씨를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함으로써 무고한 것으로 그 동기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 인해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인데다가 B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정작 2심(원심)이 열리자 첫 공판에서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실상 무고를 자백한 것으로, 이후 B씨에 대한 형사사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 항소 역시 취하했다. 그렇지만 원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징역 1년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재판부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B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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