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14일 압수수색, 주변인물 조사 등을 거쳐 오 전 시장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두 번째 피해자와 관련한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에는 무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 유튜버가 오 전 시장에 대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오 전 시장 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성추행 혐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첫번째 강제추행 피해자는 오 전 시장 엄벌을 요구하며 법원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피해자 A씨는 “부디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안무치한 오거돈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신경정신과 진료가 익숙해졌고 3초 만에 눈물을 뚝뚝 흘린다/ 한밤중에 일어나 기억에도 없는 음식을 꾸역꾸역 밀어 넣고 약 없이는 한시간도 자기 힘들어졌다”며 최근 일상생활이 힘겨운 상황을 전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