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상속보단 증여” 50억 초과 고액 증여 2년새 80% 급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명철 기자I 2020.10.04 11:17:34

2018년 증여세 5.3조…2016년보다 50.7% 증가
미성년자 증여세 두배 이상 늘어, 부동산임대소득↑
기동민 “편법 증여, 탈세 문제 없었는지 검증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보다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증여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도 크게 늘었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맞물린 편법 증여나 탈세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제공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016년(12만4876건)보다 28.5% 증가했다.

증여세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50.7% 증가한 5조3176억원이다. 증여세는 2014년(3조4880억원) 이후 3조원대를 유지했는데 2018년 들어 급증한 것이다.

증여세 결정 건수보다 결정세액 증가폭이 더 큰 이유는 고액 증여가 크게 늘어서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 증가했다. 관련 증여세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1조165억원에서 1조6851억원으로 65.8% 늘었다.

증여세에 비해 상속세 증가폭은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상속세 결정 인원은 8002명으로 2016년(7393명)보다 8.2%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11.7% 늘어난 2조5197억원이다.

고령화 추세로 노년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리 유산을 배분하려는 수요에 따라 상속보다 증여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미리 증여를 하거나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증가세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총 재산가액(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은 2016년 6848억원에서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83.7% 증가했다. 관련 증여세는 117.9% 급증한 2732억원이다.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 1886억원 중 절반 이상인 1116억원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렸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증가했다.

기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드러난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