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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50.7% 증가한 5조3176억원이다. 증여세는 2014년(3조4880억원) 이후 3조원대를 유지했는데 2018년 들어 급증한 것이다.
증여세 결정 건수보다 결정세액 증가폭이 더 큰 이유는 고액 증여가 크게 늘어서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 증가했다. 관련 증여세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1조165억원에서 1조6851억원으로 65.8% 늘었다.
증여세에 비해 상속세 증가폭은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상속세 결정 인원은 8002명으로 2016년(7393명)보다 8.2%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11.7% 늘어난 2조5197억원이다.
고령화 추세로 노년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리 유산을 배분하려는 수요에 따라 상속보다 증여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미리 증여를 하거나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증가세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총 재산가액(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은 2016년 6848억원에서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83.7% 증가했다. 관련 증여세는 117.9% 급증한 2732억원이다.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 1886억원 중 절반 이상인 1116억원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렸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증가했다.
기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드러난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