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세청 위원이야" 과시한 국세심사위원 48명 무더기 해촉

이진철 기자I 2019.06.30 11:01:30

과세 불복청구 등 업무 외부홍보 규율위반 민간위원
해촉된 위원 후임인사 진행, 행동강령 준수 지속 점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납세자들의 과세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외부에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이 수십명을 무더기로 해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초 민간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자신의 직위를 외부에 홍보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민간 위원을 해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일부 부적절한 행위로 해촉된 위원과 임기만료·자진사임 등으로 교체된 위원은 48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은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다면 불복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들을 적발해 지난 4~5월 해촉했다”고 말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들의 불복 청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1600여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은 앞서 국세 관련 전문지 등 일부 언론을 통해 국세심사위원들이 명함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 SNS에 자신이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며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수조사를 벌였다. 국세심사위원은 본인의 직위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민간 위원은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납세자 측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하는 등 품위유지 요건을 명확히 했다.

국세청은 “심사위원이 해촉된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후임 인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국세심사위원에 대해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교육하고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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