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권위 "'아동 실종 대비' 지문 의무 등록은 헌법 위배"

이슬기 기자I 2018.06.17 12:06:28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아동의 자기결정권 제한 이유
"의무 등록의 목적 정당하더라도 사익 침해가 더 커"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지난 4월 14일 지역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조해영 기자]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지문 등 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하겠다고 신청하면 경찰은 정보를 등록한 뒤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지문 등의 정보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장기간 보관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4세 미만 아동은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에 등록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의무 등록제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행 실종 아동이 발생할 경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 발견을 위한 다른 조치가 있다”며 “지문을 의무 등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보다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문은 고유성·불변성·영속성을 지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