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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부터 은행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미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시중은행은 기업의 인적담보에만 의존해 연대보증을 입보해왔다. 사실상 은행의 연대보증이 유지돼온 관행마저 앞으로 사라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일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8일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은행권에서는 이에 적극 부응해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보증기관과 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은행권과 보증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예를 들어 보증비율을 85%로 설정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15%의 신용대출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일 경우 15%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체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증부대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상태다.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 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기(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책임경영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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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에는 공공기관(신보·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이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으로 은행권은 연대보증 폐지에도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은행권이 기업가의 두려움 없는 창업과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과도한 채무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인 자산으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신보 집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법인채무액 평균은 4억7000만원, 개인채무 평균은 2억3000만원으로 법인채무는 통상 개인의 자산 등으로는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