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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건설심의위원회 조직 정비..산악열차 궤도 도입 논의

박태진 기자I 2016.04.03 11:00:00

국토부,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조직 구성이 개편되고, 산악지역 열차 운행을 위한 궤도 도입이 본격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이 지난달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궤도운송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이다.

우선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됐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한다.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해 그 심의근거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다.

산악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증진을 위해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산악벽지형 궤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허가·승인에 관한 절차 및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14년 8월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 경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의 경우 시행령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30일간), 시행규칙은 이달 4일~다음달 16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궤도의 요건,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동 규정의 시행시기(1년 후 시행)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수요자인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별도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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