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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8일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 결과에 따른 피해자 구제 수준은 실제 소비자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악용이 우려된다”며 “본 잠정 동의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등에서 충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 발표 하루만에 시민단체의 철회 의견서 제출 입장까지 나왔다.
참여연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2GB 데이터 쿠폰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문자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에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는 환불조치 않고 쿠폰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의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통신장비 트래픽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통신사는 거의 손해 없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SKT의 47요금제와 51요금제의 차이는 1GB당 1333원이다. 1GB의 통신 원가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라며 “공정위가 데이터 1GB의 가격을 통신사의 데이터 충전 비용과 동일한 1GB에 1만5000원으로 왜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동의의결 절차는 동의의결과 형사적 제제를 병과(倂科)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형사·행정·민사 상의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7조의2(동의의결) 4항에 따르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과를 선례로 동의의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과장광고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소비자 피해액)에 못 미치는 구제수준이 반복돼 대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면죄부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의의결 조치가 기존 과징금 부과보다 시정조치, 피해자 구제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고로 귀속되고 끝날뿐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을 수 있다”며 “동의의결이 활성화 할수록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생기고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제한 데이터’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고 위법 여부도 명백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동의의결을 통한 소비자 혜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할 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가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최대 2500여만명에게 환불, 데이터 쿠폰·통화량 제공 등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3~2015년 특정 LTE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도 실제로는 제한을 두는 부당 광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17일자 <'뻥' LTE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500만명, 피해 보상받는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의견을 받는다. 이번 잠정 의결안에 대한 의견은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서면이나 이메일(chi022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안은 의견 수렴 후 14일 안에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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