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P란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문서, 메시지, 이메일 등 각종 의사교환 내용의 비밀을 보장(압수·수색·증언 등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의뢰인의 권리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 10월21일 공정위는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전경련은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나 기업의 절차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가마다 규정방식은 다르지만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소송뿐만 아니라 공정위 절차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 교환을 장려하면 법질서 확립 등 사법제도에서 광범위한 공익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규정(헌법 제12조 4항)돼 있으며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사의 압수·증언거부권이 명문화 되어 있는 등 소송절차에는 ACP가 상당부분 제도화돼 있다.
전경련은 “우리의 ACP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소송제도에만 한정돼 있어 공정위의 조사·처벌 과정에서는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사실상 법원과 검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피의자 보호절차는 물론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조차 제외돼 있어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ACP는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약화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면 비단 기업의 권익 보장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공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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