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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09건이던 업계약 적발 건수가 2014년 366건으로 늘었다. 4년만에 적발 건수가 3.4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다운계약도 218건에서 325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업계약보다 작았다
업계약 적발은 2012년 들어 290건으로 다운계약 적발 건수(270건)를 앞질렀고, 올해도 상반기 현재 144건으로 다운계약(127건)보다 더 많았다. 다운계약은 집값을 낮춰 계약해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지만, 실제 계약액보다 집값을 높게 구매한 것으로 꾸미는 업계약의 경우 그만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집을 팔 때 집값이 많이 올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운계약이 실거주자의 편법이라면 업계약은 투자 수요가 목적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리고 허위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집값 하락 시 깡통주택을 양산하는 위험한 거래 행위”라며 “다운계약 대비 업계약이 느는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세력이 늘어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