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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에 '올인'

김성훈 기자I 2015.05.05 11:15:00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 우선 혜택
지원금액 하한선 160만원→500만원 상향
도배·장판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 지원 추가,

△ 2013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일대에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오래된 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 최대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공급물량(50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자 모집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15년 이상 된 개인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시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대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자료=서울시]
시는 우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한정했다. 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전면개발 방식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개발 계획이 해제된 지역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고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최대 지원금액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액 산정방식은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셋값 총액에서 주택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로 배점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시는 아울러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보증부 월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범위도 기존 방수 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의 성능개선에서 도배, 장판, 개수대·신발장 공사, 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확대했다.

시공업체는 기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주택소유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한 뒤 SH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이달 중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 지침을 마무리하고 각 자치구로부터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신청서를 신청받아 주택공급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60㎡ 이하)으로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주택은 전용 85㎡ 이하에 보증금은 2억 5000만원이다.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산정은 기본 보증금에 월세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전세전환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전면철거 없이도 개별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6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에 주택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세전환 보증금 산정방법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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