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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3일 '김영란법' 공청회

강경록 기자I 2015.02.21 09:50:51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21일 법사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휴 직후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김영란법’ 관련 23일 공청회를 열어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대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 이 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 정무위안 원안 유지를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전개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공청회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2월 국회 안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김영란법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2월 처리를 약속한 바 있으나,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아 2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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