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 요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예컨대, 모바일 쇼핑몰의 경우 화면 크기의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가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의 일부를 누를 경우 숨겨진 정보가 나타나거나,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의 경우에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구분되도록 쿠폰에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할인 적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는 모바일 쿠폰의 이미지 또는 이미지와 연결된 상세화면 등에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의 절차를 모바일에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쇼핑몰에 청약철회 버튼을 마련하거나,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모바일게시판 또는 모바일 1대1메일서비스를 운영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쇼핑몰은 소비자가 용이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및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준수 요령 안내를 통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 및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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