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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구체화'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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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0.27 05:17:00

''계약해지권 보장방안'' 연구 용역 발주
계약해지권 기준, 손해배상책임 범위 등 구체화
묵시적 계약 갱신 제도 보완도…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위약금 없이도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는 최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보장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폐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 여건이 악화하며 가맹업계 폐점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식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8.9%로 2020년(15.0%) 대비 6.1%포인트 급감했다. 외식업 가맹점 폐점률은 2021년 12.6%, 2022년 14.5%, 2023년14.9%로 증가 추세다. 폐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급증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폐업·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208건으로 2022년(135건)보다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상법’ 상 계약해지권이 사문화돼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계약해지권은 기준이 불분명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과 가맹본부의 영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진은 가맹본부-점주 간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문헌·판례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상법상 법정해지권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정’, ‘상당한 기간’의 구체화 △법정해지권에 따른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명확화 △점주에 대한 위약금 감명 방식 세분화 등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또한 연구진은 의도치 않은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여러 안을 검토해 최적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종합대책에서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점주는 일정 기간 내 새로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대책 때 발표한 ‘정보공개서 공시제’나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은 내용이 이미 정해졌거나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이 필요 없지만, 폐업 단계에서 계약해지권이나 계약 갱신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연구 용역을 통해 이를 정하려 한다”며 “계약해지권이나 계약 갱신제도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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