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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 中企 외 대기업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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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25.03.19 06:00:00

한경협, 기재부에 ''2025년 세법개정 의견'' 제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신규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을 중소·중견기업 외에 대기업도 포함해야 한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 한도를 폐지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의 ‘2025년 세법개정 의견’ 중 기업 투자 관련 개선안. (출처=한경협)


한경협이 첫손에 꼽은 건의는 기업 투자 활성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말 본회의를 통해 2023년 한시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올해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대기업은 빠졌다. 산업은행 설비투자 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설비투자 실적 중 대기업 비중은 79.8%에 달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살리는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자금 부담으로 인해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 외에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의 일감 확대와 연쇄적인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한경협은 또 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고,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모두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투자증가분 공제액은 당기투자분 공제액의 두 배를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 보다 확실한 기업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공제 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한경협 측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달보다 14.2% 급감했다.

한경협은 이외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 배당, 기부 등을 통해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주체”라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자본의 경제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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