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 쌍문동 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세대(임대주택 950세대 포함)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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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 우이천 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을 통해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세대(임대주택 40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사업가능구역과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제2종·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50대) 조성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담았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 3층 지상 15층 105세대(임대 21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15층), 대지안의 공지(3m → 2m), 발코니 삭제 완화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