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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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했다.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하여 데크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생활가로변 가로경관도 조성했다.
또한 입면 매스 돌출과 다양한 패턴을 통해 다채로운 가로 경관을 연출하고,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변과 동서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남산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