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박모씨 등 신청인 63명 외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선감학원 부실운영의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선감학원에서는 40여 년간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계속됐는데, 이는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침해가 사실상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선감학원의 운영목적을 조사한 결과 선감학원이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선감학원 운영 목적, 책임 은폐, 책임 회피, 정부의 시설 수용 목적 등을 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