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이전 200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의료 현장에선 지침이 여전히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자 본인이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취약지, 섬·벽지, 장애 등급, 요양 등급, 감염병 확진 여부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약사들 사이에서도 복잡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나만의닥터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가 손쉽게 자신이 시범사업 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류 기능을 만들었다.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 옵션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다. 환자는 물론 의·약사들까지 자신도 모르게 이행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선정된 사후피임약의 경우에도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과 동일하게 비대면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외에도 나만의닥터는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 등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중이다.
나만의닥터 관계자는 “사용자와 의료진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플랫폼의 노력은 비대면진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