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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에는 상시법 전환 외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estricted Stock) 도입,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국회가 벤처기업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고에 벤처업계를 대표해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강화했다”며 “업계도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회장은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벤처업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