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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 ‘생산직’일수록 취약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49%)의 비율은 정규직(40.2%)보다, 생산직(51.5%)은 사무직(39.8%)보다 각각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대한 체불이 30.2%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 체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34.8%이 이를 겪어, 정규직(27.2%)보다 취약했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은 어려웠다. 임금 체불을 겪었던 응답자들 중 59.5%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 했다(19%) 등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170명)들 중 절반 이상인 43.5%는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답했다.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금액이 적어서’(15.3%)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16.9%)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노동자(69.9%)들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26.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 이자제 확대 도입(14.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며,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