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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 B(19)씨의 집에서 자신의 머리로 B씨의 이마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