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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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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11.23 09:00:44

초과세수 5.3조 활용 12.7조 민생경제 지원안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2000만원한도 대출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 2개월 지원
연말 구직급여 수요 대비 고보기금 1.3조 보강
"4분기 피해지원, 민생안정, 내수지원에 총력"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가용 가능한 5조 3000억원에 자체재원 등을 통해 마련한 12조 7000억원을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데 투입한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작됐지만,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동시이용 인원과 시설이용 제한,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소·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여행업 등이다.

정부는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 금리, 한도 2000만원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새로 공급한다. 대상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또 여행업 등 관광기금 융자에 대해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하고, 내년 상환이 도래하는 3000개 업체에 대해 대상 신청때부터 1년간 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인원·시설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14만개 업체에 2개월간 전기료 50%와 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외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3분기 손실보상에도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재원도 확충한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실업 급여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달말 구직급여 기정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보기금 1조 3000억원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와 농가 사료매입 등의 자금 지원에 38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최근 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저소득·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을 위해 지급단가 8.2% 인상하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노후설비를 정비하고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돌봄과 방역 지원에도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대응과 재택치료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한 지원을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신접종율이 80%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정부는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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