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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 등은 원안보다 한 단계씩 경감이 이뤄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 안건과 함께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