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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16일 오전 4시10분께 윤 총장 2차 심의가 종료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전날(15일) 오전 8시30분께 시작해 날을 넘겨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종료, 17시간 30분이 넘는 회의 끝에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먼저 정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긴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 “해임, 정직 6월, 정직 4월 등 의견이 많았다. 합의가 안되면서 토론을 계속했다”면서 “과반수가 될때까지 토론을 계속했고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위원별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후 8시께 윤 총장 측에서 최종의견 진술할 시간을 달라며 속행을 요청했다가 거부 당한 뒤, 이에 반발해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것과 관련 해명도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기회를 줬다. 1시간 있다가 최종의견 진술하라고 했는데 1시간 갖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미약하다는 차원에서 불문에 부쳤다”고 설명했다.
이외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혀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의 또 다른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2차 심의 종료 직후 “징계위가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며 “그 다음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