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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씨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우씨에게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우씨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 ‘사실조회 의무를 다했다’ 등 입장을 지속하며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사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사판결에선 우씨가 비방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면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사 기자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이어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상현 대표는 물론, 내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