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박순엽 기자I 2020.05.12 08:03:54

문은상 대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법원, 페이퍼컴퍼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215600)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만, 법원은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검찰 측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외부 인사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문 대표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문 대표도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공시를 통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로 말미암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으나 이처럼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일컫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와 곽 전 감사를 기소하면서 이들이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BW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동안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라젠은 각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허위 사실 없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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