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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FATF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전했다.
앞서 FATF는 지난해 10월 정기총회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주석서 및 지침서에 구체적 이행방안을 규정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확정했다. 또 각국 정부,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실제 운용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해설서)’도 마련했다.
주석서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즉,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 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 같은 의무위반 시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FATF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러한 국제기준을 보고할 예정이다.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 각국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오는 2020년 6월 총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법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한편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한 결과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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