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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가짜 미끼'만 던진 등록 임대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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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9.01.13 11:21:1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잇따라 축소돼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줄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수순이 아니냐는 질문엔 선을 그으며 “순수하게 시작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 지킬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안 발표에 임대사업자 혹은 등록을 고민하던 다주택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과태료가 오르기 전에 취소해야겠다” “임대사업자가 죄인이냐” 등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컸다.

그렇잖아도 이날은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지 하루가 채 지났을 뿐이었다.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시행령 개정 이후 취득한 주택 1채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한다든지,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세법개정안을 받아든 임대사업자가 등록 취소를 고민하는 찰나, 국토부는 더욱 빡빡하게 임대사업자를 관리하겠다며 △부기등기 의무화 △과태료 상한선 1000만→5000만원 증액 등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세제 등 혜택이 더 많은 임대사업자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게 옳은지 여부를 차치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정부다. 2017년 말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서다. 그러는 새 지난해 말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은 136만여채로 1년 새 40%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가 장려하니, 혹은 혜택을 누리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난감해졌다. 손바닥 뒤집듯 기조를 바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올해 등록을 고민했는데,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안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꼼수를 노렸던 임대사업자도 있겠지만 애초에 법적으로 허점을 만들어둔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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