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톳'도 재해보험 가입된다

윤종성 기자I 2015.11.29 11:00:07

해수부, 해조류 ''톳'' 재해보험 상품 출시
전남 진도·완도·고흥·신안 등서 시범사업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수출 효자품목인 해조류 ‘톳’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톳은 사슴의 뿔과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녹미채 또는 바다의 불로초로 불리며 90%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전략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톳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오는 30일부터 주산지인 전남 진도·완도·고흥·신안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340여 톳 양식어가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 단일 품목을 시작으로 전복, 굴, 해상가두리어류, 가리비, 톳 등 총 21개의 품목으로 확대됐다.

올해 10월까지 3236어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체 가입률은 35% 수준이다. 특히 넙치와 해상가두리어류 등 하절기 재해에 취약한 품목의 가입률은 57%에 이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5월 송어, 8월 가리비, 이번 톳 상품출시로 올해 신규품목 확대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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