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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소년에 반한 42세女, 부적절한 행동으로 '뭇매'

박종민 기자I 2014.12.29 08:50:34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42세 주부가 17세 소년을 유혹해 잠자리를 즐기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지상파 ‘NBC’가 26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이리스 기브니는 지난 11월 10일 축구선수인 17세 소년과 공원에서 잠자리를 가지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찰은 밤 10시 30분쯤 공원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을 돌다가 현장을 목격했다. 기브니는 미성년자와 잠자리를 가진 협의로 5만 달러(약 5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아울러 그는 가택연금형에 처해져 크리스마스에 외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같은 날 ‘CBS’와 ‘뉴욕 데일리뉴스’ 등 현지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이들 언론이 공개한 기브니의 사진을 보면 그는 금발백인의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다.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일명 ‘치어맘(cheer mom)’이다.

그는 치어리더로 활동하는 딸이 응원하는 모습을 구경 갔다가 딸과 같은 또래의 축구선수 소년에게 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브니는 딸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사진을 보내는 등 대담한 행동으로 소년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브니는 “전에는 결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I‘ve never been in trouble before). 나도 이런 일을 한 내자신을 믿을 수 없다. 나는 3명의 자녀가 있는 엄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을 뉘우쳤다.

기브니는 오는 31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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