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친구의 형이 보유한 현금 1억8천여만원을 훔쳐 보름만에 1억여원을 탕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친구 형인 K(36)씨 집에서 현금 1억8천4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K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여행용 가방에 보관된 K씨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훔친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보름만에 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K씨가 중고차상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집에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