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한남대교 남단 밑 한강 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40)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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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 회장의 잘못인지 쌍방의 과실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김씨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경찰서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받고 귀가했다.
한편 최 부회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15일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보증금 2억원 납입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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