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입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등 4개 수입법인(임포터)에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 항목중 딜러사 관련 질문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외제차 수입법인 4곳에 질의한 항목은 총 11개. 공정위는 ▲사업의 일반현황과 ▲딜러사 및 각 판매 전시장 현황 ▲각 딜러사별 매출액 현황 ▲딜러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일체 ▲최근 3년간 딜러사와 주고받은 일체의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수입자동차 및 부품 유통구조 ▲4년간의 브랜드내 모델별 임포터와 딜러사의 마진구조 ▲수입차의 세금내역 ▲서비스센터 현황 및 운영방식 ▲수입차 및 부품의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 결정방식 ▲수입차 및 부품의 가격변동 현황 및 국가별 소비자판매가격 비교 항목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11개 질문 가운데 수입차법인과 딜러사간 거래구조와 관련된 질문이 절반을 넘는다.
그간 자동차업계에선 절대적 갑(甲)의 위치에 있는 수입차법인이 딜러사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하고 할인율을 제한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돼 왔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수입차의 경우 해외 본사에서 상납금 관행을 문제삼아 국내법인 대표를 교체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적도 있다"며 "공정위 조사에서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고 했다.
수입차시장 큰 손 레이싱홍의 불공정거래 관행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입차업계에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대주주이자,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벤처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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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한성자동차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주주(지분 49% 보유)라는 특수지위를 이용, 공정경쟁을 막음으로써 다른 딜러사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후 4개월만에 공정위가 얼마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지 수입차 업계의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