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시행업계 '먹구름', 감정평가업계 '쾌청'
1·11대책의 후폭풍으로 부동산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택사업 시행사와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예 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감정평가업계는 반사이익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감정평가업계는 1·11대책의 '최대수혜주'로 꼽힌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공급량이 연평균 20만-30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단지당 500가구씩만 잡아도 400-600개 사업장의 일감이 새로 생긴다. 현재 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과 대형법인 15개, 중소법인 10개 등 26개에 불과하다.
반면 사업시행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아파트사업 구조는 시행사가 땅을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윤이 줄어들면 시행사 몫이 고스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감정평가액으로 택지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같은 사업지 안에서도 취득시점에 따라 땅값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분양가를 묶어 놓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목 좋은 사업지의 경우 분양이익이 30% 이상 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하지만 땅값과 건축비를 규제하면 분양이익이 10% 이상 남는 사업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체는 자체사업이 많은 중견업체의 타격이 가장 크다. 자체사업은 건설업체가 직접 땅도 사고 건축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도급사업이고 토목,플랜트 등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
한편 사업분야별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익성이 줄어들어 울상인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시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적용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1.11대책 기상도
쾌청 : 감정평가 업계
맑음 : 리모델링 업계
구름: 재건축 재개발 조합, 대형건설업체
먹구름 : 주택사업시행자, 중견건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