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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잔금대출 도대체 얼마…"10·15 대책 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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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5.10.28 05:00:00

금융위 "입주자모집 공고 없다면 착공신고 기준" 혼란
래미안 트리니원·아크로 드 서초·오티에르 반포 등
"공고 '예정'이라면 모두 10·15 대책 대상" 구체적 설명
분양가 따라 잠금대출 한도 2억·4억·6억…진입장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연말 예정된 수도권 신축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대책)’ 영향권에 들며 ‘현금 없는 서민’들의 청약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가 난 단지들엔 이번 대책을 적용치 않기로 하는 예외 규정을 뒀지만, 이들 단지는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예정’하고 있어 이번 10·15대책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래미안 트리니원 조감도.(사진=삼성물산)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은 오는 31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래미안 트리니원은 지난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3.3㎡당 8484만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했다.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506가구 중 전용면적 59㎡는 약 21억원, 전용 84㎡는 약 28억원 수준 가격에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 신동아1·2차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1161가구 중 일반분양 56가구)’,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251가구 중 87가구)’ 등 분양이 연내 이어질 전망이다. 아크로 드 서초 3.3㎡당 분양가는 7814만원, 오티에르 반포도 이에 준하는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광명시에선 광명11구역 재개발 단지인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4291가구 중 652가구)이 다음달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근 분양한 인근 철산역자이 분양가가 3.3㎡당 425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지 분양가 역시 전용 84㎡ 기준 15억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정부의 10·15대책에 담긴 대출규제 영향을 받는지 여부가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대상 단지를 지난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단지로 규정하면서도,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가 된 사업장에 대해 종전규정 적용 가능’이라는 예외 규정을 달면서 현장 혼선이 커진 까닭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앞선 단지들은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예정인 만큼 10·15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지 청약을 눈여겨 보던 수요자들은 현금조달 여력을 먼저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 10·15대책에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기존 일괄 6억원에서 주택가격별로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 등 규제를 담았다. 집단대출 LTV 역시 70%에서 40%로 낮췄다.

통상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60%인 중도금은 집단대출, 나머지 30%인 잔금은 주담대를 통해 마련한다. 10·15대책으로 분양가 기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최대 2억원까지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5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 당첨자 잔금대출 한도는 6억원이지만, LTV가 하향 조정되면서 분양가의 최대 40% 이내만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분양가 10억원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6억원 이상, 20억원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16억원 이상, 30억원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28억원 이상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집단대출 LTV마저 하향 조정되면서 중도금 단계에서부터 청약 당첨자가 상당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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