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무역구제기관은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 체결 등을 통해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 협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한 뒤 매년 교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 △전세계적으로 증가세인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해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측은 베트남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와 관련,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규제를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이 덤핑 판매돼 자국 제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는 현지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 19.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