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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근무하며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원이 넘는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대기업 위탁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양 씨는 해외 코인 선물거래 투자에 실패하면서 불어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작은 규모지만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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