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th SRE][Best Report]증권사 자산건전성 점검 (I, II)

박미경 기자I 2023.11.16 08:25:22

베스트 리포트 3위 NICE신평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다음은 34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베스트 리포트 부문 3위를 차지한 이예리·이규희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선임연구원, 이강욱 금융평가1실장의 ‘증권사 자산건전성 점검 (I, II)’ 요약이다.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과 레고랜드 사태 발생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확산됐다. NICE신평은 ‘부동산PF 투자자금 회수여력’ 리포트에서 유효 등급을 보유 중인 25개 증권사(미래, NH, 한투, 삼성, KB, 하나, 메리츠,신한, 키움, 대신, 한화, 유안타, 교보, 신영, 현대차, 하이, IBK, BNK, 유진, 이베스트, DB, 다올, 부국, SK, 한양증권)에 대해 2022년 9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증권업 전반의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해소에 필요한 자금, 자금 회수 정도에 따른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또 자금회수가 지연되는 보수적 가정하에서도 감독규정 상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수준의 순자본비율(NCR)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현재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PF 익포저의 총량과 사업장 전체의 분양대금 규모는 매우 크지만, 약 34%의 할인분양여력을 감안할 때 준공까지 이어진다면 최종 투자원금 회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공정률을 높이고, 준공 및 분양대금 유입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또 보수적인 자금회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증권사는 일정 수준의 NCR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올해 만기 도래를 앞둔 분양형 본PF 중 공정률 높은 사업장의 정상적인 종료를 통해서도 일정 수준의 재무적 부담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자금 회수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자금조달은 만기 수개월의 단기 유동화증권에 의존하고 있다. 또 미래 추정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조달이 이뤄지는 탓에 부동산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지 못하면 작은 크레딧 이벤트에도 부동산PF로 인한 금융불안이 반복될 수 있으며 증권사의 리스크 역시 상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국면이 지속되면 2023년부터는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능력에 따라 증권사별 신용위험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NICE신평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증권사 부동산PF 익스포저의 양적·질적 리스크 추이, 재무안정성 부담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NICE신평은 ‘국내외 부동산금융 확대의 그늘’ 리포트에서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의 최종 손실 발생 사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실제 손실인식의 대부분은 기중 평가손익이나 대손적립액과 달리 익스포저 회수가 발생하는 만기 시점에 대규모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E신평이 유효 등급을 보유 중인 25개 증권사의 국내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대부분 해소되지 못한 채 만기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당금 적립규모가 최종손실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펀드의 감평가가 실제 매각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대부분의 원가법 적용 펀드는 만기까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증권사의 최종 손실 규모는 현재 건전성 지표와 손실 인식규모에서 나타나는 수준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다만 최근 만기연장이 지속됨에 따라 부실징후 발생 시 한번에 전액 부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건전성 분류와 평가손실 인식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 손실감내능력에 대해 테스트한 결과 초대형사의 경우 위탁매매, 자산관리,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영업수익으로 부동산금융 관련 손실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소형사와 일부 부동산금융을 중심으로 외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대형사의 경우 손실감내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며, 적절한 만기연장 등을 통한 손실인식의 이연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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