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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50만 교원을 대신해 교권을 침해하고, 교실을 무너뜨리는 가해자를 고발한다”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시민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이를 대신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까지 냈는데,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부모는 윤 교사를 상대로 32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냈는데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