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위원회는 민간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각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들의 특수성에 맞게 준수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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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사항과 의견은 ‘법 개정 사항 안내서’ 발간 및 해설서·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쇼핑몰솔루션, 셀러툴, 배달대행)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TV’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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