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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은행들이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의미한다.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차액을 정산해준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인하한 뒤, 지난해 2월 이 비율을 70%로 올렸다. 한은은 이 비율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라 올해 80%로 인상한 뒤 2024년 90%, 2025년 100%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자, 한은은 담보 비율 인상 계획을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각각 3개월씩 미뤘다. 담보비율 인상을 미루면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위기는 바뀌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를 고려해 담보비율 인상 유예가 계속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따른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SVB 등이 불과 30여시간 사이 파산한 사실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결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율 인상을 계속 미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한은은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이다. RTGS는 이연 차액결제 등 ‘신용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