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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은 △종합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급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셋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둘 이상 실제로 부모님의 부양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고, 전례가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첫째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둘째는 부양 요건이 위배돼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