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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성민(구월2동, 간석2·3동)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일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체 11개 조로 마련된 조례안은 자문단 설치·구성, 자문 신청 대상,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상 자문단은 건축, 토목, 법률, 회계, 주택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등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공사, 계약, 관리용역, 건축물 안전관리, 관리비 절감, 층간소음 등에 대해 자문한다.
조 의원은 “요즘 남동구에서 공동주택 공사입찰 절차 등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견적, 계약 등에 대한 자문을 사전에 받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문단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택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 내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거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구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