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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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병원 진료비 영수증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병 올 것 같다.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다.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장난하는 것 아니다. 내가 댁에 자녀들 있는 것 고려해서 참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도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무관한 점,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작용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