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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은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해왔다는 게 전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오히려 더 폭넓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더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높다”면서 “이에 대해 국내, 국제단체까지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언론징벌법이라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지난 11차례의 8인 협의체 회의를 명분 쌓기로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